인천광역시는 12월 16일 유정복 시장과 지하도상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임ㆍ전차인 보호대책 제시
지하도상가는 그동안 양도·양수 및 전대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법령 개선 요구와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대법원 소송 등으로 지난 수년간 인천지역의 현안이자 사회적 문제로 대두 돼 왔다.
지난 10월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개정조례가 무효가 되면서 지하도상가 임·전차인들의 요구와 달리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및 전대행위는 위법행위가 됐다. 즉, 현행 법령으로는 기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임차인만 영업할 수 있고, 전대가 금지된 만큼 전대행위를 유지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법적 범위를 충족하는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상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 및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안 마련에 고민을 거듭하는 동시에 행정안전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 상황에서 지하도상가가 처한 문제를 숙고하고, 시가 행정안전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법적 범위 내에서 임·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실행력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임·전차인 보호대책으로 임차인과 전차인이 ‘당사자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임차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반납)”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전차인에게 해당 점포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전차인 추가 보호대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한 전차인에게는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점포(공실)을 사용수익허가 신청하는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전차인이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10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그 기간은 관리수탁자의 잔여기간을 넘지 못하며, 2022년 2월 14일까지 관리수탁자로부터 승인받은 전차인이 대상이 된다.
넷째, 임·전차인이 상가 운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기간을 고려해 2023년 6월 30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하며, 2023년 7월 1일부터 전대를 유지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 및 계약 해지 등 행정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하도상가 정상화를 위해 인천시의회와 적극 협조해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최선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최선의 대안인 만큼 임·전차인이 당사자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결론이 도출되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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