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로 인한 상습적인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경기도 최초로 강제 견인 조치와 함께 견인료를 대여업체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광명시, 내년부터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엄단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누구나 걷고 싶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민선8기에서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며, “특히, 2023년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대비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확대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명시에는 3개 전동킥보드 업체가 900대가량을 유료로 영업하고 있으나, 매년 안전사고 발생 및 보행 불편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4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자율 정비 권고 및 시정지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현행법상 단속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2월에 개정 완료하고 3월부터 강제 견인 및 견인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대처하는 한편,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구축, 전용 주차장 확대(30개소 → 60개소) 등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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