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보훈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 · 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7회 중앙 · 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안건인 ▲연말연시 다중밀집 행사 안전점검, ▲내년 첫 시행되는 균형발전정책 적극 활용에 대한 발표 및 토론과 더불어, 협조안건인 에너지 극복을 위한 에너지 다이어트 10 이행 협조, 지자체 참전수당 지침(가이드라인) 이행 협조,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관련 협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지방시대 분권 이행안(로드맵) 과제 발굴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졌다.
우선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연말연시 성탄절과 해넘이‧해맞이, 타종행사 등을 맞아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행사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예찰 강화, 현장 보안카메라(CCTV)를 통한 상황관제 및 상황실 운영, 성탄절 전후 중심상권 주변 순찰 및 질서유지, 연말 지역축제(12.21. 이후 개최예정 축제 57개) 전수점검 등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지역축제에 대한 표본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주요항목은 인파밀집 사고예방 안전대책 수립의 적정성,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안내 등 사전대책 수립 시행 여부, 보행로‧계단 등에 대한 조명‧시인성 확보 및 출입구 주변 밀집‧정체 요인 여부, 해넘이‧해맞이 시작‧종료시 밀집 인파 분산 및 완화 대책 등이다.
다음으로 내년 첫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등 균형발전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활용을 요청했다.
지자체에 요청한 균형발전정책은 우선, 내년 1월 1일 처음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사업 적극 발굴, 특색있는 지역 답례품 발굴, 기부제를 통한 관계인구 형성 등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과 관련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별법 내 특례 활용 및 추가 특례 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균특회계‧지자체 예산 등 재원 간 연계 강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겨울철 에너지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 다이어트 10’(에너지 10% 이상 절감목표 달성) 이행 강화(산업부)를 요청했다.
그 밖에도 지자체 간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보훈처),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와 관련한 관할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지원(식약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산림청), 지방시대 분권 이행안(로드맵) 과제 발굴(행안부)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이 이루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중밀집 행사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적시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예방과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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