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내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정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의 1주택자 주민은 내년부터 3년간(2023∼2025년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소음대책지역인 신월동에서 낮게 비행 중인 항공기
재산세 감면 정책은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중점 검토돼왔다. 이는 고질적인 항공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구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고민한 끝에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주택평가 가치 하락 등 주민이 감내 해 온 재산상의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고자 나온 방안이다.
이를 위해 구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검토를 시작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 통과 후 구의회 조례 심의가 12월 21일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서울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4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재산세 감면 적용 시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특례감면과 조례감면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 적용된다. 또한 주택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내년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세액 감면할 예정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김포공항 소음피해가구의 65%가 양천구민인만큼 소음문제는 국토부, 서울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 선제적으로 이끌어갈 때 향후 합리적인 배상과 요구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공항소음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2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 3인천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 4강북구, 돌봄특화사업 `우리동네 이음마루` 운영 본격화
- 5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6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7현대자동차, ‘2026 그랜저’ 출시…스페셜 트림 ‘아너스’ 신설로 선택폭 확대
- 8용산구, Y.로컬랩 실전 창업 교육 실시
- 9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10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