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내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정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의 1주택자 주민은 내년부터 3년간(2023∼2025년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소음대책지역인 신월동에서 낮게 비행 중인 항공기
재산세 감면 정책은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중점 검토돼왔다. 이는 고질적인 항공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구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고민한 끝에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주택평가 가치 하락 등 주민이 감내 해 온 재산상의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고자 나온 방안이다.
이를 위해 구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검토를 시작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 통과 후 구의회 조례 심의가 12월 21일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서울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4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재산세 감면 적용 시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특례감면과 조례감면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 적용된다. 또한 주택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내년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세액 감면할 예정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김포공항 소음피해가구의 65%가 양천구민인만큼 소음문제는 국토부, 서울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 선제적으로 이끌어갈 때 향후 합리적인 배상과 요구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공항소음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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