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공사장 소음과 진동 등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을 두드려 보자.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통해 간편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7명, 교수 4명, 공무원 2명, 전문가 2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사안에 맞춰 담당 위원과 심사관을 배정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관의 현지조사→각 분야별 전문가의 정밀조사 결과를 거쳐 일단 심사관의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당사자 심문과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 이때 위원회 의결사항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 상반기에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1억5천3백만 원의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하는 등 총 80건의 환경분쟁사건을 조정했다고 13일(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조정된 건수(38건)와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치로,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분쟁 조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분쟁조정 사건은 배가 늘었지만 처리기간은 법정기간보다 빠르고, 피해보상액은 늘었다.
평균 처리기간은 4.7개월로 법정처리기간(9개월)보다 4개월이나 빨랐고, 피해보상액 1억5천3백만 원은 지난 한 해 배상액(7천4백91만7천원)과 비교해 200%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위원회에서 조정한 32건 중 18건에 대한 배상이 결정된 금액으로 배상 신청액 8억 8천 7백만 원 중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 1억5천3백만 원(배상률 17.2%)의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했다.

또, 시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보다 위원회 의결로 해결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상반기 접수된 80건 중 40%인 32건이 조정위원회 의결로 결정됐다.
이는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워 위원회의 객관적인 판단과 구속력 있는 결정을 원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환경권 보장 강화 및 보상 노력과 함께, 양측 입장 표명 기회를 통한 합의도출과 시설개선 결정 등 실질적인 피해방지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등 상황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자택 앞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건물균열과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자 시공사를 상대로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당사자 간 의견대립으로 합의가 되지 않자 재정회의에 출석해 위원회의 심문과 조정을 통해 시공사에서 신청인 건물의 피해부분에 대해 보수해 주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
또, A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테니스장 소음으로 인해 B아파트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자 상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에서는 테니스장이 주민을 위한 공공체육 시설이라는 점과 배상금 결정으로는 실질적으로 권리구제가 힘들다는 점 등을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이용시간 준수, 안내문 설치와 소음저감 시설 설치 결정을 내렸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상담(2133-3546~9)으로 분쟁조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생활 속 환경분쟁도 늘어나고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 신청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시는 지난 5월 심사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등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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