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더워지면서 맨홀·정화조, 화학물질 저장탱크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밀폐공간 : 유기물의 부패나 미생물의 번식 등으로 산소결핍이나 황화수소와 같은 유해가스가 차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예: 맨홀, 수직갱, 각종 탱크, 정화조, 지하핏트, 분료처리장, 식품발효 및 저장조 등)
질식사고 대부분은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 산소농도 측정, 환기 및 호흡보호구 착용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며,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질식 위험이나 주의사항 등을 알지 못하고 작업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고, 7~8월을 “질식사고 중점 예방기간”으로 정해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질식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대책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보유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질식재해 예방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독은 사업장의 밀폐공간 파악, 작업 시작 전 공기상태 측정 및 근로자 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작업이 도급으로 이뤄지는 경우 유해위험 정보의 제공, 협력업체 작업관리, 연락체계 운영 및 긴급상황 훈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안전보건공단)를 통해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민간 안전보건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질식재해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 (고용부 홈페이지 www.moel.go.kr)
한편, 고용노동부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기, 이동식 환기팬, 공기호흡기 등도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접속 → 사업안내 → 직업건강실에서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신청” 클릭 후 관할 지역본부/지사를 선택하여 신청 → 해당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수령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작업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며 “밀폐공간 작업을 할 때 작업 전에 반드시 공기상태를 측정하고, 충분한 환기와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사업장에서 사고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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