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여수시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수 만흥동 사진
지정지역은 여수시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 825필지 0.412㎢이며, 재지정 기간은 2023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2년간이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확정했다.
이 지역은 기존 만흥 검은모래 배후부지 개발사업 목적으로 2014년에 지정됐다가 2019년 LH가 시행하는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사업 목적이 변경됐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 여수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여수 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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