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관실은 수변 둘레길 등에 설치된 데크시설의 안전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수변 둘레길 데크시설 관리 제도개선 건의
지난해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특정감사 시 도출된 문제해결을 위해 수변 둘레길 등에 설치된 데크시설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특별법」상 의무적 관리 대상인 3종 시설물 추가를 건의했다.
저수지 연안 등 수변에 데크시설을 설치할 경우 데크 이용자의 저수지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데크난간 및 하부 기초의 안정성을 확보해 현장 여건에 부합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데크 설치 이후에는 이용자가 저수지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수변 둘레길 데크시설 관리 제도개선 건의
그러나 특정감사 결과 데크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점검 규정 등 관리기준 미비로 일부 시․군에서는 준공 후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로 인해 하부기초 토사부분 세굴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도는 안전점검․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소홀, 인수받은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미실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험표지 미설치 등 특정감사 주요 지적사례를 전 시․군에 전파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토록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나, 안전의식 소홀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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