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지방재정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40억원의 세외수입 확보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송파구가 지방재정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40억원의 세외수입 확보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지출 효율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하는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2008년부터 매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개최되다가 지난해부터 명칭이 변경되었다.
구는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접수된 169건의 사례 중 세입증대 부분의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구는 ‘LH 위례신도시 개발 시 무상귀속된 구유재산의 가치를 회복하다!’라는 주제로 재정확충 사례를 공유했다.
2009년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 귀속 협약을 맺고, 구가 소유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토지 중 이용 현황이 공공시설인 토지 26필지를 무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귀속했다.
그러나 구가 해당 필지를 다시 살펴본 결과,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로 사용되었다는 타당한 근거가 없었다.
이에 구는 2017년 7월, LH가 무상귀속 받은 토지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년 동안 언론 보도 자료, 유관부서 자문, 필지 사진 등을 확보하며 적극 대처해 소명자료를 대부분 인정받았고, 지난 2021년 6월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구는 LH가 무상귀속한 26필지 중 공공시설의 근거가 없는 14.6필지 토지값 40억 원을 환수해 거액의 신규 세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 시 공무원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모범사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 개선과 도시 발전을 위해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지역의 필요를 선제적으로 살피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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