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9일부터 2월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9일부터 2월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도권 물류센터 모습 (자료사진)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증가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중 시행될 주요사항은 ▲추가인력 투입 ▲종사자 휴무 ▲사전 주문 독려 등이다.
우선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하여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1.21∼1.24)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며, 하루에 배송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하여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를‘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설 전 택배‘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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