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 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공공웹사이트 간편인증 연계 방식
행안부는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간편인증 서비스는 2021년 55개 공공웹사이트에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110곳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공공웹사이트 대상에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교통민원24(경찰청)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웹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용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종에서 12종으로 다양화하여 국민 이용 편의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설치형’ 연계 방식 이외에도 ‘서비스 중계형’ 연계 방식을 추가했다.
각 기관이 간편인증 시스템을 설치하여 각각 운영‧관리하는 ‘설치형’ 방식에 ‘서비스 중계형’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간편인증 시스템과 연계한 신속한 현행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말까지 70개의 공공웹사이트에 간편인증 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연내에 총 180개의 사이트에서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간편인증 확대 적용으로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선택권을 넓힌 것”이라며, “공공분야에서의 간편인증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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