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을 오는 1월 13일까지 모집 후,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이 바닥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모습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선발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이 직접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한 뒤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불법광고물 종류에 따라 1인 월 최대 11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는 각 동별 2명~5명씩 총 70명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을 모집한다. 모집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영등포구에 주민등록된 거주자이다. 다만 공공근로‧어르신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 등의 참여자는 제외된다.
접수방법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영등포구청 별관 3층 가로경관과로 방문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은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다.
이수형 가로경관과장은 “수거보상원분들 덕분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걷기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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