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년 실내 공기질 조사대상인 16개 자동차 제작사의 25개 차종에 대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대상 차종 전부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대상 자동차의 주요 차종별 실내공기질 조사결과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2022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측정하는 자동차(이하 측정대상 자동차)를 수입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실내 공기질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자동차(이하 확인대상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조사대상을 25개 차종으로 확대했다.
측정대상 자동차는 13개 차종(국산차 7개 차종, 수입차 6개 차종), 확인대상 자동차 12개 차종(국산차 2개 차종, 수입차 10개 차종)이다.
한편, ’21년 실내공기질 조사대상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도체 등 부품수급이 어려워 조사하지 못한 3개 차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22.8.),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은 8가지 유해물질 중 하나인 벤젠의 권고기준(30㎍/㎥)을 초과(78㎍/㎥)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벤젠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 중 합성 섬유, 플라스틱 부품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피로, 두통,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원인파악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에 해당 차량이 생산되고 있는 독일 현지 생산라인 및 부품 원재료·단품 조사와 차량 실내 공기질 추가시험을 요구하였고, 벤츠의 자체 측정결과, 권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벤츠 측은 해당 차량의 일부 부품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행시험 및 주유 작업으로 인해 신차 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가 오염된 것이 벤젠 권고기준 초과 원인으로 추정했다.
벤츠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과정에서 주행시험, 주유작업 등을 실시한 경우 신차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를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작업공정을 개선하고, 차실 내부의 오염방지 유의사항 등에 대한 현장작업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휘발성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은 “지난해 제도 개선(’22.6.)을 통해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제작사의 원인 분석 및 시정조치 계획 수립 이후에도 국토교통부가 추적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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