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경기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인 연락처 및 주택정보(주소, 보증금액 등)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하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홈페이지에서 청년 부동산 온라인교육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최신 부동산정보 실시간 연계) ▲지적재조사의 확산 및 신뢰성 확보(상반기 중 사업지구 지정 절차 이행) ▲주소정보시설 확충·유지관리 등을 올해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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