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사업자가 시의 행정처분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원 위치도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자는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을 취하했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제반서류 작성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또, 이미 분양된 3개 단지의 소음 대책 및 대심도 터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단기 소음 대책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제반 서류를 오는 3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해당 사업은 사업자가 당초 결정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다르게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의 일부 공동주택을 고층으로 건설함으로써 법률(도시개발법) 위반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소음저감시설을 방음벽ㆍ저소음포장에서 대심도 터널로 변경하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해당 사업자와 입주예정자들은 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온라인 시민의견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법적 대응에 돌입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에 사업자가 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2024년 12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수분양자 입주에 대비해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기관(부서)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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