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지난 해 12월22일 `전세보증금 피해임차인 설명회` 당시 원희룡 장관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서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하여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 일선기관들도 책임을 다하여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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