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이 지난 2일 `방사성혼합폐기물 처리 기준 수립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방사성혼합폐기물은 ‘원전 해체과정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방사성물질과 비방사성 위해물질을 포함한 폐기물’로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에서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인수 및 처리 기준 역시 구체적인 위해물질의 대상과 범위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방사성폐기물의 모호한 정의와 처리 기준에 대해 박완주 의원이 지적한 바 있으며 간담회 역시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크게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정의 규정 여부, 위해물질의 초과기준 정비, 용어사용 통일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위해물질 기준 및 인수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별도 개념 정의를 법에 두는 것은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방사성혼합폐기물이란 용어를 통해 법령을 규정할지, 방사성폐기물 내에 비방사성 위해물질의 위험을 기준으로 조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관부처 이원화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우려 또한 제기됐다. 이병식 단국대 교수는 “방사성혼합폐기물이 방사성물질과 비방사성 위해물질이 혼재되다 보니 소관부처가 원안위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명확한 책임 소지를 나누기 어렵다”며 “명확하게 거버넌스를 명시해두는 것도 필요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현재 원전 해체의 경험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국만이 방사성혼합폐기물과 관련된 체계를 수립해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해체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제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원자력 관련 제도는 국민 편익과 안전 두 가지를 모두 신경 써야 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완성도 있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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