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김해시, 노후어선 선체 기관 교체 지원사업 추진)
내수면 어업인들의 어선사고 예방과 어업경영 개선으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현재 김해시 등록 어선은 총 79척으로 주로 대동면과 상동면 낙동강에서 동남참게, 붕어, 잉어, 동자개 등의 물고기를 어획하고 있으며 대다수 어선이 2t 미만으로 선령이 10년이 지났다.
올해 시는 노후어선 4척을 선정해 5,8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진 노후어선(선령 10년 이상)의 선체ㆍ기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관내 어업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최근 2년 이내 내수면어업법, 수산관계법령,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과징금 처분 이상)이 있거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최근 2년 이내 유사한 사업의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은 어민은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중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 5년간 40척의 노후어선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선체, 기관 교체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어선 대부분이 영세한 노후어선이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 행정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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