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는 2월 13일부터 21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계묘년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2월 6일 제314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15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제 314회 임시회 폐회가 진행되는 모습(사진=구로구의회 제공)
2023년 첫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 15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국별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상임위 기간 동안 논의된 안건은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이번에 상정되는 안건은 운영위원회로 제출된 ▲2022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서울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과 행정기획위원회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등 총 7건,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오류2동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 총 6건으로 모두 15건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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