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노인 무임 수송으로 인한 지하철 적자 문제에 대해 "중앙 정부도 나라 살림을 빚내서 운영하는데 지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중앙 정부에서 빚내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 부총리는 "지자체 시설의 적자 지원 문제에 대해 하나는 지하철을 운용하면서 생기는 일정 부분의 노인 무임 수송으로 인한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와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한 무임승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서울, 대구 등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적자 중 노인들의 무임수송으로 인해 생기는 적자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서울이 운영하는 서울지하철은 서울시 지자체 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 사무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현재 노인 복지법에서도 국가는 국가시설에 대해, 지자체는 지자체시설에 대해 요금할인, 무상에 대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 시설은 구분해야 하고 지자체에서 노인 수송에 대해 무임으로 운영할 지 여부도 역시 지자체 재량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80%가 넘는, 전국 최고로 재정 건정성이 우수한 곳"이라며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 경북은 30%가 채 안 되는데 이런 지자체의 노인 분들에 대한 재정 소요는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라고 말하면서 균형·형평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거듭했다.
다만 정부가 서울 지하철과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스크린 도어와 노후 차량 개선을 위해 약 2조2000억원을 지원했고, 올해 1400억 가량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추 부총리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한 무임승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다른 한쪽에서는 정년은퇴 후의 삶이 어렵고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 부분은 국가든 지자체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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