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지난해 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운영, 불법 벽보와 전단 422만9248건과 현수막 8487건을 수거했다.
7일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신길7동 주민센터 직원들(사진=영등포구청 제공)
현수막을 이으면 서울시청에서 수원시청까지의 거리고, 불법 벽보와 전단을 A4용지 상자에 담으면 1700여 상자에 이르는 분량이다.
광고물 수거보상제도는 2016년 시작된 일자리 창출과 도시 환경 정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로 선정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및 스티커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67명의 수거보상원이 현수막 8487건, 벽보 및 전단 422만9248건을 수거해, 1억 96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110만원이 한도다. 현수막 일반형은 건당 2000원, 족자형(세로형)은 1000원이고, 청소년 유해 전단은 건당 50원 등 수거 대상에 따라 단가가 다르다.
영등포구는 불법 홍보물 중 업체가 확인된 3673건에 대해 수거보상금 지급액보다 많은 2억10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불법 대부업과 성매매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일명 ‘전화 폭탄’을 활용, 일정 간격 전화를 연속으로 발신해 영업을 제한했다.
이렇게 수거된 불법 홍보물은 대부분 폐기 처리되나, 현수막 등의 경우 절반 이상은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마대 등으로 재활용된다.
영등포구는 올해 수거보상원을 15% 늘리는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77명의 수거보상원이 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학교 주변에는 ‘학부모 감시반’을 운영, 신속한 발견과 정비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확대 설치하고, 365 감시반을 운영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
이수형 가로경관과장은 “불법 전단 한 장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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