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부조리 행위를 엄단한다고 밝혔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청)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직사회의 청렴·부패 부조리와 직장 내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비롯해 직장 내 갑질과 허위 초과근무·출장, 공용물품 사적 이용 등 부조리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징계 조치와 함께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사안별로 즉시 전보·분리 및 직위해제 조치한다. 또한, 비위 공직자는 지속적인 징계 이력 관리를 통해 승진 및 각종 포상 제한, 장기교육 제외, 복지 포인트 미지급,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부여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와 함께 주요 현안, 사회적 이슈 등을 상시 감찰하고 비위행위가 일어나면 홈페이지, 전 직원 문자 발송, 언론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고, 주요 비위 사건의 결과는 주기적으로 공개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는 청렴도 향상과 비위행위 및 부조리의 사전 예방을 위해 별정직·임기제를 포함한 신규 공무원 임용 시 ‘신규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노조 등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상시 청렴학습 시스템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1부서 1청렴과제 실천 ▲청렴표어 공모 등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3월부터 전 부서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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