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 후 국회 직원들이 검표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이 장관의 직무 정지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해임건의안까지 의결했지만 대통령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야 3당은 6일 국회에 이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150명)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본회의 상정 전부터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이 국회 의석의 60%를 차지한 만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탄핵소추안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발의했으나, 재석 289인 중 찬성 106인, 반대 181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됐다. 직후 이뤄진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투표(무기명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돼 헌법재판소 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통과하더라도 탄핵소추위원장이 김도읍(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파면하기 쉽지 않겠다는 예측이 나온다.
국회로부터 소추안을 받은 헌재는 최장 180일간 탄핵안을 심리해 최종 판단을 진행한다. 9인의 헌법재판관 중 3분의 2인 6인이 찬성해야 탄핵안 인용이 가능하고, 인용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헌재의 심리 후 최종 판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행안부 내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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