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화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 · 사회 · 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철회하기 전 법무부와 협의했는가”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화 통화로 협의했다”고 답했다.
비동의 간음죄 신설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논의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한 총리와도 사전 협의를 재차 확인하자, 김 장관은 "총리에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완벽하게 보고되지 않고 요약본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전화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철회한다고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부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지"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4월부터 연구용역이 착수돼 7월에 초안이 마련됐다고 언급하면서 "한 장관과 전화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논의를 무시하고 얘기했다는 말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국내적으로 찬반의견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수렴과 해외 입법례를 연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동훈 장관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법무부가 입장을 낸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당장 추진되는 것으로 오해될 것 같아서 제가 입장을 냈고, 입장을 내면서 여가부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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