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오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세 차례(4․8․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평택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사진제공=평택시청)
지역화폐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작년엔 3개월이었는데 올해부터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사용처도 확대되어 기존 사용처 외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만 가능)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이번 신청․접수를 포함하여 연 3회(2․6․10월) 받을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평택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평택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절차는 농민이 신청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최종 지급된다.
평택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하여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소득을 보전해 줄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가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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