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7일 곽상도 50억 사건 선고일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무너진 날이자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다시 한 번 증명된 날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어 "곽상도 부자가 대장동 업자로부터 50억원, 5천만원을 꿀꺽 했음에도 곽상도는 50억 뇌물죄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토해내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이런 황당한 결과는 사실 검찰의 수사, 기소 단계서부터 예견 됐다"며 "법원은 검찰의 뇌물죄 기소에 대해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가 아버지가 받을 돈을 대신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곽상도에 대해 3자 뇌물죄를 함께 기소했더라면 50억 뇌물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검찰은 50억은 제3자 뇌물죄, 5천만원은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50억은 뇌물, 5천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주기 기소`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장동 사건의 중심에는 전 국민을 공분케 한 50억 클럽이 있고. 정영학 녹취록에는 곽상도가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여러 차례 등장한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밀어둔 채 야당 대표와 그 주변인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만 반복했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즉각 항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얼렁뚱땅 항소하는 척하며 면죄부를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곽상도를 포함한 50억 클럽에 대해 철저한 보완 수사를 하라"고 덧붙였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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