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31.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야자탄을 교체하기 위해 밀폐공간에 들어갔던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이용 산소마스크가 발견되어, 당시 규정에 맞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에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기호흡기) 최고충전압력은 30MPa 이상, 충전되는 공기의 양은 40L/min로 사용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송기마스크) 급기원에서의 공기를 호스 또는 중압호스, 안면부등을 통하여 착용자에게 송기하는 구조의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제2항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편의성을 이유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재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를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밀폐공간의 경우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독가스 농도가 높아 화재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에 중독될 위험성이 있고, 따라서 반드시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ne-Call 서비스`를 통해 무상 대여가 가능하여, 필요한 사업주는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3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4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5의정부시, 오감으로 즐기는 `민락(民樂) 힐링 텃밭정원` 개장
- 6GH, 광명학온지구에 국내 첫 에너지자립률 200% 건물 짓는다
- 7제주대학교·조천초 교례분교·에코랜드 공동 주최 ‘음악셰프 아트플레이트 어드벤처’ 성료
- 8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9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10실시간 영상으로 보행자 알린다…`과천형 스마트 보행자안전시스템` 본격 가동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