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월 14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서울 중동)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사진제공=행안부)전자정부지원사업은 여러 부처가 활용하는 공통기반을 조성하거나 다수 정보시스템을 융‧복합하는 전자정부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개의 과제, 471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7개 과제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3개 과제 ▲행정처리 및 대민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행정서비스 4개 과제로 구성됐다.
올해 사업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등 정부24의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용자 화면(UI)을 혁신하여 국민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중앙부처 상담실(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여 지능형 자동상담을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 시스템을 거점별로 통합하여 해외정보 공유․활용 체계를 확대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공공기관에 일원화된 통합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 및 중앙부처의 기록물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정보기술(IT) 기업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정보기술(IT) 기업과 사업 주관부처가 현장에서 대면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사업내용과 발주일정 등을 공유하고, 전자정부지원사업 수행 절차와 정보화사업 발주제도를 안내한다.
특히, 사전에 질의를 접수하여 주관부처 담당자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과업변경 절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차등점수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관련사항 등도 함께 안내한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디지털 정부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국민이 행복한 디지털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정보기술(IT)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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