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표준 분류 기준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를 개정해 고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류체계는 과학기술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2002년에 최초로 마련된 이후 매 5년마다 수정 및 보완이 이뤄지고 있고, 이번 7번째 개정을 맞이했다.
개정 분류체계는 2018년도에 마련된 기존의 분류체계에 대해 학계 등 관련기관들로부터 개정소요와 신기술 경향 등을 반영해 5개 연구분야, 22개 대분류, 277개 중분류, 2799개의 세부영역으로 새롭게 구성했으며,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영역에서 분류 표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기술영역 간의 융합과 신기술 등장 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소분류 분류체계를 키워드 형식의 세부영역으로 대체하고, 상위 분류체계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분류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영역에 대해서는 5년 주기 정기 개정 외에 별도로 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기술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분류체계 개정을 통해 융합분야 등 이전 분류체계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분류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류체계 개선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에서의 활용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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