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보전 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매립을 억제하고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유수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 변경 요건 제한, 허위·거짓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허가 및 면허 취소, 매립실시계획에 대하여 일괄협의회 제도 도입,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시 공유수면을 점․사용료 감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립사업 신규반영을 위한 매립기본계획의 수시 변경은 국민경제 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 매립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점용․사용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사유에 여수박람회시설의 사후활용사업을 추가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와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여 벌칙 적용을 차등화 하는 등 공유수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도 개선하였다.
구체적인 공유수면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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