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시의원(국민의힘, 동작4)은 지난 1월,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요청에 따른 실질적 실행계획을 보고받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교육청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및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희원 시의원은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교육청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및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룸카페란, Room과 Cafe의 합성어로써 방으로 이루어진 카페를 뜻한다. 이용금액은 2~3시간 기준 1만원대, 혹은 더 저렴한 금액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객실내부 TV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고 음료를 마시며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룸카페의 원래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 독립된 방들로 꾸며진 밀폐형 공간인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숙박업소 형태를 띈 `밀실형 룸카페`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 출입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청소년이 출입하기 쉬운 `청소년 모텔`처럼 변질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희원 의원은 "밀실형 룸카페는 이성 간 신체접촉과 성행위가 이뤄지기 쉬운 밀폐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폭력이나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청소년 대상 강력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며,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에 집중단속에 대한 실질적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고, 이번 간담회에서 최선의 협조를 약속받았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로 서울시교육청 구자희 국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하는 룸카페 운영 여부를 조속히 파악해 현장 점검, 경찰서 고발 등의 조치로 `밀실형 룸카페`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서울시 내 학교 주변에 있는 룸카페 및 멀티방 등 업태가 유사한 시설까지도 관계기관(서울시,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와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룸카페 집중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입법적·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교육청과 경찰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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