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부과를 위한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배출부과금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 대상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 1∼3종, 수질 1∼4종에 해당하는 216개 사업장이다.
이번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황산화물(SOx)과 먼지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연료사용량 ▲황 함유량 배출량 ▲자가측정 성적서▲조업일수 등 또는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경감 대상 연료사용 사업장 설치 명세서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상반기 중 실시한 오염도검사 결과자료 및 확정배출량명세서 서식, 기본부과금 산정지수를 충남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활용을 당부했다.
이를 내려 받으려면 충남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행정 < 환경녹지 < 환경소식 < 2014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관련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안내’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되는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근거로 올해 상반기 분을 다음달 중 부과할 예정”며 “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제출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배출부과금 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내도록 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도는 지난해 하반기 기본배출부과금으로 12억 1200만 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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