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정부가 대기업 입장만을 반영해 안전운임제를 폐지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주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계약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주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계약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업 화주만을 위한 안전운임제 폐지 법안을 거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안전운임제의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하여 사실상 기존 법안을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새로운 법안은 화주 책임 면제, 처벌조항 완화 등 기존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물노동자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인 `저운임으로 인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회귀를 가져올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여당이 발표한 법안은 화물노동자들에게 다시 과거로 회귀하라는 폭력적인 명령이다. 밑바닥 운임을 군말 없이 주는 대로 받아야 했던 과거와 화주의 무책임과 운송사의 횡포에 시달렸던 과거는 다시 현재가 되었다"라며 "화물연대는 다시 과거로 역행하라는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면 확대로 나아가는 이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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