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6일 연천군 장남면 일대에 불법 성토를 일삼았던 업체를 적발한 것에 대해 “지난 1일 간담회 이후 불법 성토 업체를 빠르게 적발한 것은 대단한 성과다”라고 평가하며, 향후 기획 수사 등을 통해 불법 성토와 매립 근절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영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윤종영 의원은 지난 1일 연천군 장남면 일대 뻘 등의 불법 성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민생특사경) 및 연천군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불법 성토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사경은 15일 연천군 관계 공무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 불법매립 및 오염토양 투기 등을 적발했으며, 관련자에 대한 세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을 통해 3개 업체가 폐기물(무기성 오니)를 불법 매립 및 성토, 운반을 했으며, 불법 성토와 매립한 양이 25톤 덤프트럭 63대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수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되어 있으며,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윤 의원은 “불법 성토와 매립은 경기도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례처럼 도와 시·군이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농지와 파손된 도로 등에 대한 복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으며, “도 내 불법 성토와 매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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