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엄정면 유봉리 일원 시유지(산지)의 불법 대부와 토석 채취 불법 반출에 대한 비위사실을 조사했다.
이번 시유지 대부건 비위사실 조사는 유봉리 일원 시유지 석산의 불법 대부와 토석채취 허가가 끝난 석산에서 토석채취와 함께 반출증도 없는 불법토석이 반출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발단이 되어 실시됐다.
중점 조사한 내용은 산지 일시사용 허가(대부계약) 체결의 적정성과 적법 유무 및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불법 개입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으며, 불법 산지훼손에 따른 경제적 손실 부분과 그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사항 등 파생될 법률적인 문제도 함께 검토했다.
이번 조사결과 산지 일시사용 허가 체결과정에서의 비위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허가구역 외 불법훼손과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불법으로 토석을 반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부업체인 ㈜동호스톤 광산의 산지일시사용허가(광산)를 지난달 25일 취소 처분했으며, 불법훼손 및 허가기간 경과에 따른 무단방출 부분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3건)함과 아울러 지난 10일 변상금도 부과했다.
또한, 불법 훼손으로 인한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시유림(목축, 광업, 채석) 대부 및 사용허가 사항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투명한 업무 처리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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