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 1)은 집수리 지원 범위를 침수·화재 등 취약 거주시설로 확대하고,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봉준 의원과 시울시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이봉준 의원은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다수의 저층 거주시설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수리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현장들을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공무원 및 전문가들과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재난재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위생·화재 등에 취약한 저층주택을 `취약 거주시설`로 정의해 이러한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했으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의 취약 거주시설에 대해서도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봉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층 거주시설에 대해 가능한 배제되는 가구들이 없도록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개회되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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