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월 16일 ‘치유농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완성도 높은 입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치유농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된 이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치유농업은 농업과 치유가 결합된 개념으로,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으며 작물 재배와 수확 등 농업을 이용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현대인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도모하는 ‘치료를 위한 농업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이 주무부처로서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치유농업 확대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있다.
서울시는 서울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과 치유농업사 양성 등 점진적 확대를 해오고 있지만, 조례를 통한 지원과 활성화에 대한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과 신복자 의원이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치유농업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네덜란드 바흐닝언 케어팜 연구소 조예원 대표가 치유농업 해외 사례 및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했고, 이어진 토론에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농촌진흥청 장정희 치유농업추진단장) ▲서울시 치유농업 추진사례 및 향후 추진방향(서울농업기술센터 제의숙 농업연구사) ▲정신건강 치유농업 적용사례(복지재단 태화해뜨는샘 조상우 팀장) ▲치유농업 조례안 관련 입법 현황과 특징(서울시의회 전태석 법제담당관) ▲서울시 치유농업관련 행정 현황 및 의견(서울시 정덕영 농수산유통담당관)이 제시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지만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연계돼 ‘서울형 치유농업’이 정착된다면 시민의 심신 질환에 대한 회복과 예방을 도와 삶의 질을 크게 높이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복자 의원은 “농촌지역의 과소화 현상을 완화하고 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례안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이 잘 담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을 비롯해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김지향 의원, 신복자 의원, 이민옥 의원, 장태용 의원과 각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고, 치유농업 조례는 제316회 임시회(3월 3일 노동공정상생정책담당관 안건심사)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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