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도내 병‧의원 365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1회 추경예산(안)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예산 3억 44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치 지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는 도내 병‧의원은 병원 192개소, 치과병원 3개소, 의원 169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전체 365개소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27억 5천만 원(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비 부담 대상이 아니지만,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내용이고, 원활한 설치를 위해 지방비의 50%를 도비로 충당키로 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 및 사업비 확정이 지난해 12월 27일 통보됨에 따라 1회 추경(안)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년간 경기도의료원에서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영상 관리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체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엄원자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보호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여 왔다”며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도내 병‧의원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2019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와 2020년 민간의료기관 2개소로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수 차례 제출했다. 이에 2021년 8월 31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3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4의정부시, 오감으로 즐기는 `민락(民樂) 힐링 텃밭정원` 개장
- 5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6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7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8실시간 영상으로 보행자 알린다…`과천형 스마트 보행자안전시스템` 본격 가동
- 9제주대학교·조천초 교례분교·에코랜드 공동 주최 ‘음악셰프 아트플레이트 어드벤처’ 성료
- 10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