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2일 열린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특례시에 1개국 신설,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 등 일부권한이 이양됐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답게 자율적으로 자치 사무를 할 수 있는 행정·재정 권한이 많이 확보되진 않았다.
중앙정부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서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하고 있는 만
큼 특례시 지위에 걸맞는 행정·재정 권한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이달곤·강기윤·윤한홍·최형두, 박광온·김민기·정춘숙·백혜련·김영진·이용우·김승원·한준호·이탄희·홍정민, 심상정 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한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에 참여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입법부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며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특례시장님, 관계 도시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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