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는 난방 공급자에 따라 지원방식, 지원시기 등이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TF는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난방비 지원이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관별 집행계획을 발표하고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고객은 청구서(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를 첨부해 난방비 지원을 신청(4월~5월 중)하면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검증 후 지원자 계좌를 통해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고객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 1월~2월 중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집단에너지협회가 취약계층 지원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도 최대한 협력하고, 난방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되도록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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