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8000여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2023년 2월 25일에 만료돼 해제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전경(사진=대통령기록관 영상 캡처)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4000여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4000여건 등 총 9만8000여건이다.
한편, 그간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4000여건이며, 보호기간이 1~10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기록물, 보호기간이 5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기록물 및 보호기간이 1~5년인 제18대 대통령(박근혜)기록물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다음의 후속절차를 거쳐서 공개될 예정이다.
먼저, 해제된 지정기록물에서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기록관은 그간 해제된 지정기록물(2009~2022년) 7만4000여건 중 그간 처리가 지연돼온 4만6000여건과, 이번에 해제되는 지정기록물(2023년) 9만8000여건에 대해 처리인력 증원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가능한 조속하게 공개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후속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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