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난, 2021년에 설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추진할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견실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범위를 한정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오히려 민간 주도 개발 추진의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특별히 지원하겠다는 법의 취지와 달리 도시개발법 등과 같은 개별법령에 비해 민간의 사업참여 기준이 엄격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파주시, 의정부시 등 주한미군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 개별법령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지속 요청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개발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범위를 당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 등 공공주체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무건전성 조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토목건축공사업자, 토지소유자, 부동산 신탁회사 등을 포함한 민간주체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사업자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출자비율이 최대 100%까지 가능해진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주한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됐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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