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이 ‘이산가족의 날’ 로 정해지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산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산가족의 날이 추석 전전날로 정해진 이유는 ‘2021년 제3차 이산가족 실태조사’에서 가장 희망하는 날짜가 반영된 것이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말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는 4만3330명으로 그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2만8605명(6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역시 매월 늘어나는 상황으로 80세 이상 고령자가 7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 등으로 인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생사확인만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남북 이산가족의 간절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 재개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산가족의 날 제정법이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에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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