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 · 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등 140여종의 농림사업 전 과정을 데이터화해 농림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을 지원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나가면서 사업 추진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노후화돼 매년 증가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데이터 분석 등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 총사업비 1446억원 중 올해 정부예산 42억원이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은 202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오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될 방침이다. 또한 농업보조금 수급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검증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 기관에 부동산·소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 가능하게 했다. 또한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고, 가짜농업인을 데이터 기반으로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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