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6년부터 약 6년간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기술 34건을 승인하여 최대 313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자원화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이하 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재활용 유형이 아니더라도 해당 재활용 기술이 환경적으로 안전할 경우 법 개정 없이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행정 제도다.
재활용 유형은 ▲토양·지하수 등에 접촉시켜 성·복토재 및 도로기층재 등의 용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매체접촉형과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새로운 물질·용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비매체접촉형으로 구분된다.
지난 6년간 이 제도로 재활용된 국내 폐기물량은 석탄재 등 매체접촉형재활용 240만 톤, 폐타이어 등 비매체접촉형재활용 73만 톤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평가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평가수수료 현실화 등 법·제도를 현실화하고,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기술지원 사전진단(컨설팅) 등의 활동을 통해 최근 2년간 승인 건수가 3배 이상 증가(`16~`20 8건→`21~`23 26건)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국내 17개 폐타이어 재활용업체의 재활용기술을 통합 검토·승인하면서, 개별로 검토할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승인처리기간을 49일로 단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 간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2개 이상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평가기관을 5개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신청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창구를 확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기간 단축과 승인 건수를 증가시키는 등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힘입어 앞으로도 미래·잠재 폐기물 등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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