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전기·수도·가스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 탄소포인트 홍보포스터 (사진제공=부천시청)
탄소포인트제는 최근 1~2년의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절감하면 연간 최대 4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유도 제도다.참여 분야는 단독·공동주택 거주자 대상인 개인 부문과 사업자·학교·아파트 단지가 대상인 상업 부문으로 나뉜다.
개인 부문은 연 최대 10만원, 상업 부문은 연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또는 부천시청 미세먼지대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 차량 510대를 오는 3월 6일부터 17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상가 등 건물 대상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비사업용 휘발유·경유·LPG 승용·승합(12인승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감축량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회원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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