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54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81명을 적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과 같이 매년 중앙기관, 지자체 등이 소관 기관별로 취업제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 중인 점검대상 인원은 2022년 기준 341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만6387명이 늘어났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대비 14명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81명 중 종사자 43명에 대해서는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을 조치 중이다.
2022년 전체 적발인원(81명)의 기관유형별 발생비율은 ▲체육시설(29.7%/24명)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시설(29.7%/24명) ▲경비업 법인(8.6%/7명) ▲피시(PC)방·오락실(7.4%/6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한편,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여가부는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자 3월 중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종사자의 신고의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종사자 자격취득과정에만 포함하도록 한 신고의무 등에 대한 교육을 보수교육 시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장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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