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제도의 현위치를 되돌아보다.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7-25 14:17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7월 25일(금)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RPS 제도 관련 규정 개선 설명 및 공급의무 이행계획 공유를 위한 “제2차 RPS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2년 RPS제도 시행이후 2014년 상반기까지, RPS제도 시행에 따른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였으며, 14개 공급의무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유연성 강화 및 가중치 개선 등 2014년 RPS제도의 주요개선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남부발전과 포스코에너지에서 2014년도 상반기 의무이행 실적 및 하반기 이행계획에 따른 주요 추진 사항을 발표하여 공급의무자별 RPS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매년 협의회를 통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더욱 효과적인 RPS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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