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동작구가 지난 2일 동작구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사진=동작구청 제공)
이번 협약을 통해 동작구와 협회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특별전담(TF)팀에 참여해 부동산 중개 분쟁 시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예정이다.
먼저 동작구는 불법 중개행위 피해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 3인 1조 3개반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상설 점검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최대 2000만원, 연 1.5%의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부동산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 본관 1층에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유선으로 사전 예약한 후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부동산 안전 거래 ▲임대차 관련 법률·세법 ▲부동산 등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동작구 지회와 업무협약은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포함한 악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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