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모든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최윤식 기자

등록 2023-03-06 09:11

금천구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 홍보포스터(사진=금천구청 제공)

올해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전거보험은 3월 2일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자전거보험은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해 금천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총 7가지 항목이다.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보장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구민들이 불의의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자전거 보험이 앞으로 구민 불안감 해소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윤식

최윤식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가 12345
등록일자2025-01-01
오픈일자2025-01-01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김철수
편집인김철수
연락처02)1234-5678
FAX070)1234-1234
일간환경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